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겸손한반딧불39
겸손한반딧불39

상속 재산분할에 관해 물어 볼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201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머니 명의로 하나는 아들인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취득세는 각부동산에 대해 각자냈습니다)

아버지 금융재산은 재 명의랑 어머니 명의로 반반씩 돌려놨습니다. 이럴경우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에 관한 상속비율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돌려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정이 상속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비율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위 사안에서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는 다른 공속상속인보다 상속분이 0.5배 가산됩니다. 따라서 질문님과 어머니의 법정상속비율은 1 : 1.5 가 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아버님이 생전에 재산을 어머님과 아드님 명의로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는 '생전 증여'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부동산의 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5분의3, 질문자님 5분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