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위 사안에서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는 다른 공속상속인보다 상속분이 0.5배 가산됩니다. 따라서 질문님과 어머니의 법정상속비율은 1 : 1.5 가 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아버님이 생전에 재산을 어머님과 아드님 명의로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는 '생전 증여'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부동산의 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