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분할에 관해 물어 볼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201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머니 명의로 하나는 아들인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취득세는 각부동산에 대해 각자냈습니다)
아버지 금융재산은 재 명의랑 어머니 명의로 반반씩 돌려놨습니다. 이럴경우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에 관한 상속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을 돌려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정이 상속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비율은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위 사안에서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는 다른 공속상속인보다 상속분이 0.5배 가산됩니다. 따라서 질문님과 어머니의 법정상속비율은 1 : 1.5 가 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아버님이 생전에 재산을 어머님과 아드님 명의로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는 '생전 증여'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부동산의 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5분의3, 질문자님 5분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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