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 후 소유권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얼마 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이시며 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옮기지를 않았는데 땅이나 시골의 집 등이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의 땅이나 집의 명의를 어머니에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사망 신고는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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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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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라면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증 등으로 따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법적으로 재혼을 하셨다면 재혼하신 배우자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 이전을 어머니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