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보험.상속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 생명 무배당 베스트 라이프 종신보험
계약자 어머니 ( 어머니 사망 )
주피보험자 나
만기. 생존. 입원 .장해 기타 어머니
사망시 상속인
이런 보험이 있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금 이라도
계약자 어머니 ( 계약자는 바꾸고 싶지 않음)
주피보험자 나
만기.생존.입원.기타 나
사망시 상속인 아버지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1)
어머니가 사망 했기에
피보험자인 내가 아직 즉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2)
국세청에 변경 신고나 상속세 .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계약자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계약자를 바꾸면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4)시간이 지나 뒤늦게 변경하면
혹시 보험회사나 국세청에 벌금.가산세를 내게 되나요?
5)만기.생존.입원.장해.기타는
피보험자인 나로 변경.
상속인은 아버지로 바꾸면 증여나 상속에 해당이 되나요?
어머니 총 상속금은 저 보험 사망금 5000만과 현금 포함 2억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 보다 먼저 사망시, 해당 계약건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계약이관이 됩니다.
법정상속인이 본인일 것이니, 사망관련된 서류, 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본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 사망시 피보험자 생존상태로 계약자/수익자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는 계약자 변겨히 자동 통보되며, 현재 변경 하고자 하면 추후 보험금 수령시에 증여/상속부분 신고하시면 됩니다.(납입한 비율대로 계산)
계약자 변경시 어머니가 납부한 만큼 원칙적으로는 증여이지만 실무상 계산적용 안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뒤늦게 변경시 해당 시점까지 납부한 부분이 증여나 상속재산에 포함될뿐 불이익 따로없습니다.
입원, 장해등 보험금은 세금이슈 없으며 상속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원 포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삿태 상속재산이면 5억 미만으로 상속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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