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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극락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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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우회결제이후 판매하면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구글인앱결제로 거주지역칸에 다른나라를 선택하고 선택한 나라의 환율을 이용하여 어플 이용권을 싸게 구매한 후 다른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게 불법일까요? 해외우회결제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라던데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해당 어플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못 받은 만큼의 돈 만 지불하면 되는 것 인가요(약 5만원짜리를 2만원에 구매했다면 3만원만 배상) 아니면 받지 못한 돈의 몇 배를 배상해야 할 수 도 있나요? 그리고 고소가 들어온다면 지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플등의 우회 결제 등은 플랫폼 이용 약관 위반이 될 수 있고, 이용 약관의 위반으로 사용 권한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 판매 시 이용 불가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매매, 양도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