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업체가 해외에있는곳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거래업체가 해외에있는곳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국내법인계좌랑 운영하는 사이트만 알고 있습니다.
사기친금액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해외라서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법인이나 계좌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다만 사실상 주범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 탐지나 피의자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업체가 해외에 있다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내법인이 있고 실제 운영을 위한 계좌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여 묶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있다면 법원을 통해 돈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