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소급적용애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31일 부로 퇴사를 하였고
5월급여는 6월에 지급을 해서 받는 시스템이였습니다.
1월~4월까지 급여변동에 대해
소급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소급적용이 안되서 물어보니
6월1일부로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변동된 연봉계약서를 쓰는데 퇴사자는
5월31일이도 계약서를 쓰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라더 군요.
거래처와 매출계약이 성사된것도 봤고
5월퇴사자는 지급이 안된다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겠다고 하니 법무법인한테 물어보고 진행하는거라고
그래서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는데
신고해도 못받는건가 해서요
법이 진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