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자동차가 신차 또는 중고차인 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달라집니다.
1)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신차 구입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2)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중고차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시 중고차 구입가경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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