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할 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소득공제 목적)
가족의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할 예정인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이 사업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발행받은 금액의 10%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중고차량의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이며 신규차량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단순 개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자동차가 신차 또는 중고차인 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달라집니다.
1)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신차 구입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2)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중고차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시 중고차 구입가경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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