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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날다람쥐166
푸른날다람쥐16623.08.02

회사 폐업시 연구경력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구경력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원등록과 관련하여, 전문학사 취득자의 경우 해당분야의 2년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을 경우, 2년의 경력은 연구개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하고, 증명서는 이전 "근무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고 알고 있는데,

이전 근무한 회사가 오래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연구경력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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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의 문제는 결국 개별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그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시 연구경력 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연구소 인원등록과 관련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경력 증빙자료가 다르므로, 연구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였다면 당시 폐업한 회사의 대표자분께 연락을 하여 발급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한 회사가 오래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연구경력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하신 사업장과 협의하시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내역서 등으로 대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구경력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경력의 증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