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경력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원등록과 관련하여, 전문학사 취득자의 경우 해당분야의 2년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을 경우, 2년의 경력은 연구개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하고, 증명서는 이전 "근무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고 알고 있는데,
이전 근무한 회사가 오래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연구경력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의 문제는 결국 개별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그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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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시 연구경력 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연구소 인원등록과 관련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경력 증빙자료가 다르므로, 연구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였다면 당시 폐업한 회사의 대표자분께 연락을 하여 발급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하신 사업장과 협의하시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내역서 등으로 대체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구경력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경력의 증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