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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군함조270
훌륭한군함조27022.07.28

경력증명서 작성 및 제출 시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경력 지원시 경력증명서 / 4대보험 / 국민연금 증명서와 더불어서

직무수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 직장의 전화번호/팩스/이메일을 기재해달라고하는데요

이미 위의 3개의 증명서(경력/4개보험/국민연금)는 이미 과거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는상태이고,

과거 한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인해 연락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며, 임직원 및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빚 문제로 폐업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폐업처리 대한 증빙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하며,

방법이 없어서 채용상에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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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하여 사용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이력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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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닙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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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과거 한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인해 연락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며, 임직원 및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빚 문제로 폐업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폐업처리 대한 증빙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하며,

    방법이 없어서 채용상에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직하려는 기관에 문의하시어 해당내용 소명하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채용상 불합격된다면

    별도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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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방침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경력관련 증명서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면 종전회사의 기본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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