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작성 및 제출 시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경력 지원시 경력증명서 / 4대보험 / 국민연금 증명서와 더불어서
직무수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 직장의 전화번호/팩스/이메일을 기재해달라고하는데요
이미 위의 3개의 증명서(경력/4개보험/국민연금)는 이미 과거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는상태이고,
과거 한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인해 연락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며, 임직원 및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빚 문제로 폐업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폐업처리 대한 증빙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하며,
방법이 없어서 채용상에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하여 사용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이력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닙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과거 한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인해 연락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며, 임직원 및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빚 문제로 폐업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폐업처리 대한 증빙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하며,
방법이 없어서 채용상에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직하려는 기관에 문의하시어 해당내용 소명하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채용상 불합격된다면
별도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방침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경력관련 증명서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면 종전회사의 기본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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