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서 법인인감 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0여년 전 1년 정도 근무한 퇴사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합니다. 경력증명서야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얼마든지 발급해주겠지만 20년 전에 퇴사한 사람의 경력증명서 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까지 등기국까지 가서 발급해서 주고 싶지는 않아서요.
제출처에서 직접 저희 회사 측에 진위 확인을 한다면 응해 줄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해서 교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왠지 좀 꺼림직하고요.
퇴사자는 현재 다른 기업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업무상 경력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출입은행에 대출을 한다는 등 입찰을 한다는 등 정확히 무슨일인데 이런 것 까지 필요하냐고 물어도 어쨌든 수출입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