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요청시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를 법인인감날인을 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발급해 줄 의무가 있나요?
퇴사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서 법인인감 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0여년 전 1년 정도 근무한 퇴사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합니다. 경력증명서야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얼마든지 발급해주겠지만 20년 전에 퇴사한 사람의 경력증명서 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까지 등기국까지 가서 발급해서 주고 싶지는 않아서요.
제출처에서 직접 저희 회사 측에 진위 확인을 한다면 응해 줄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해서 교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왠지 좀 꺼림직하고요.
퇴사자는 현재 다른 기업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업무상 경력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출입은행에 대출을 한다는 등 입찰을 한다는 등 정확히 무슨일인데 이런 것 까지 필요하냐고 물어도 어쨌든 수출입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주어야 하지만 법인인감 날인과 법인인감 증명서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직인을 찍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인감날인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포함한 사용증명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