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가 가중되고 늘어나는 것도 근로계약에 위반될 수 있나요?
직장에서 A 매장이 있는데,
이번에 확장을 하게 되어서, B 매장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A매장과 B매장은 도로 하나 정도의 거리차이입니다.
문제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원으로 A뿐만 아니라 동시에 B매장까지 커버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반발이 심한데,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에 위반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가중되는 것 자체로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장소가 A매장으로 특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여 B매장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는 각각 다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B매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