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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저빌47
뛰어난저빌4722.11.25

합의서 작성 안했는데 처벌불원서 작성

방화사건으로 제 자전거가 불타서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았습니다만 합의금을 받기로하고 서로 합의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형사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하기로 하셨다고 전달받았다고 문자로 서류를 보내줄테니 작성해달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게 처벌불원서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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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 피해자 인적사항

서 명:

주민번호:

연락처:


2022.11. OO에서 발생한 방화사건관련하여,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추후, 본 건 관련 피의자에 대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서약합니다.


2022.날짜

위 진술인 (인)


OOOO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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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혀있어서 합의에 대한건 안적혀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냐고 여쭤봤더니 처벌 불원서 밑에 얼마에 합의하기로했다는걸 수기로 적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합의서에 합의금 및 지급날짜가 기재되어야하고, 미지급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는데 밑에다 적을시 문맥상 맞지않는것 같아서요. 아직 합의금도 받지않은상태이고 언제줄지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저걸 작성에서 주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형사말로는 사진찍어서 줘도된다는데 방화를 하신분이 관리실에 맡겨놓으면 직접 가져가겠다고 했다고 형사분이 전달 받았더고 하더라구요

괜히 찜찜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글을 적습니다.


형사분 말대로 하단에 수기로 적어서 드리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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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지도 않았고, 합의서 조차 작성이 안된 상황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합의서가 작성된 후에야 처벌불원서가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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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서를 받고나면 합의금 지급의 유인요소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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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의아합니다. 형사가 위의 경우를 일일히 도와 드리지는 않고 관련하여 그러한 약정 내용 등이 확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데 관련하여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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