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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

연차수당 문의드렸었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기본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셔서 8.33시간이나 8.5시간을 근무해도 8시간 시간반영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드는데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

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 기본시급 16,620원

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매달 연장근무를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유동적인 부분이아니라

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

아마 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연장근무라는 것자체가 유동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시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

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산정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의 지급 조건과 성격입니다.

    이 기준을 확립한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그 임금이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실제 연장근로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완전히 실질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원랜 고정성이 포함된 판례였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그 고정성 성립 요건이 무너졌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든 8.5시간이든은 연차 1일이 몇 시간인가의 문제이고 고정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임금이 고정적 대가인가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