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시급제 30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입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1.5배 그리고 그 이후 근로에 대하여는 2배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16일 월요일 또한 대체공휴일에 하는 근로이므로 마찬가지로 8시간 1.5배 그 이후 2배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어떤 노무사님들은 추가지급으로서 기존 1배도 지급하는거라고 각 2.5배 , 3배라고 말씀하십니다

1) 8시간 근무에 대해 8720x1.5 = 104,640

2) 8시간 근무에 대해 8720x2.5 = 174,400

두 계산방법 중 어느것이 맞는 계산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1배라는것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신거같은데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1번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