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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
21.08.15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시급제 30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입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1.5배 그리고 그 이후 근로에 대하여는 2배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16일 월요일 또한 대체공휴일에 하는 근로이므로 마찬가지로 8시간 1.5배 그 이후 2배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어떤 노무사님들은 추가지급으로서 기존 1배도 지급하는거라고 각 2.5배 , 3배라고 말씀하십니다

1) 8시간 근무에 대해 8720x1.5 = 104,640

2) 8시간 근무에 대해 8720x2.5 = 174,400

두 계산방법 중 어느것이 맞는 계산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1배라는것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신거같은데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1번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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