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 입원비의 경우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은 항목중 하나 입니다.
기본적으로 암 입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암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암의 직접적 치료를 어떻게 볼것인지에 따라 암 입원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양병원으로 입원시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처치나 처방이 있는지가 암 입원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