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내년 이월 소득공제처리 할 수 있나요?
올해 현금으로 500만원정도 사용한 게 있는데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구매시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입력안했고
부모님 번호로 내년에 등록할까 합니다.
또 제가 직접 소득공제신청하려면 홈택스에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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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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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발급받았다면 공제 불가능하며, 업체에서 내년날짜로 발행을 해주어야 내년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신청을 할 경우, 실제 지출한 연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