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필요적으로 선정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요건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선정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변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알 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줄 것입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 없는 상태로 재판 진행하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