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 시점에 재계약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간은 20.11.14.~21.11.24.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연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총 26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11개+입사연도 발생한 비례의 연차로 봐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개는 다음해로 넘어갈 때 이월되지 않는 것인지, 연차촉진을 한 경우 11개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