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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큰파카10721.11.18

1년 계약직 재계약 후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 시점에 재계약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간은 20.11.14.~21.11.24.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연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총 26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11개+입사연도 발생한 비례의 연차로 봐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개는 다음해로 넘어갈 때 이월되지 않는 것인지, 연차촉진을 한 경우 11개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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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은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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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그 차이나는 부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주어야 하고, 이를 1년 동안 전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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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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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20.11.14.~21.11.24.입니다.

    위 근무기간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게 유리하므로 그 동안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26개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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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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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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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점은 총 26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11개+입사연도 발생한 비례의 연차로 봐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월단위는 그대로발생하고, 연단위는 비례해서 발생될 것이빈다.

    그리고 11개는 다음해로 넘어갈 때 이월되지 않는 것인지, 연차촉진을 한 경우 11개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는지

    연차촉진한 경우라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촉진 하지 아니한경우 이월합의에 한 경우라면 이월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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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만 1년을 초과근무하였으므로 26일이 발생합니다.

    2. 노사간 동의하는 경우 이월이 가능합니다.

    3.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연차수당은 소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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