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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파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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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1년 계약직 재계약 후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 시점에 재계약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간은 20.11.14.~21.11.24.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연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총 26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11개+입사연도 발생한 비례의 연차로 봐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개는 다음해로 넘어갈 때 이월되지 않는 것인지, 연차촉진을 한 경우 11개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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