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만료 연차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년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25.09.01~26.08.31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26.08.31처럼 딱 1년인 경우에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 평소 주말출근이나 연장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수당 지급은 안 했습니다.
대신 출퇴근기록, 카톡, 업무지시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따로 계속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 그동안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주말근로수당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는 최근에야 연장·추가·주말근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수당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수당은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발생한 주말출근·연장근로 등을 계산하면 대략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회사가 최근에 규정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과거 수당 지급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