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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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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부당하게 차감당했습니다.

보증금을 부당하게 차감당했습니다.

1년 계약월세를 살다가 만기로 나왔는데

벽지 일부가 침대 매트리스에 쓸리면서 변색된 것처럼 됐는데 이걸가지고 오염을 시켰다면서 30만원(재도배비용)을 차감하고 돌려받았어요 이게 정당한건가요?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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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변색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위 30만원의 도배 비용의 공제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제라면 위 금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은 그 소가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