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의 주거 앞이라고 하여도 주차가 금지 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이에 대해서 주차를 하는 것이 주차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해당 주차 이외에 방법이 없었다는 점 이나 반복적, 중복 단속 이라는 점 등으로 감경 등을 행정 심판 등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