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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호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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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추가근무를 한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영업자 입니다.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주휴 및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되서 15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쪼개서 알바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무자중 한명이 원래 주말 토/일 7시간씩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인데

얼마전 평일근무자가 코로나 감염으로 근무를 할수 없게 되면서 평일(월/화)에도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본인은 내년까지도 계속 평일 시간에도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주휴 및 퇴직금 발생될것 같아서 망설여 집니다.

궁금한점 문의 드릴게요

1. 현재 상황에서 이 근무자를 12월말 까지 평일에도 써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4시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12월까지 입니다.)

2. 해당 근무자가 내년까지 계속 근무하게되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초단시간근로자로 일시작한 시점부터 1년인지, 추가근무를 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된 시점부터 1년인지, 아니면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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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이 근무자를 12월말 까지 평일에도 써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4시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12월까지 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경우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 지급의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대체인력 확보하는 기간까지 특정하여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라면

      주휴 발생되지 않을 것이나, 계속 반복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무자가 내년까지 계속 근무하게되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초단시간근로자로 일시작한 시점부터 1년인지, 추가근무를 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된 시점부터 1년인지, 아니면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인지 궁금합니다.)

      위 조건으로 계속 근로 할경우

      최종 퇴사일로부터 4주단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를 합하여 1년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상기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다만 관행적으로 연장근로가 있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매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다른 직원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