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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양과골절은 5급인데 개방성이라 4급이라고하고 족관절 골절및 탈구는 3급인데 개방성이라 2급이 된다고 하는거같아요.. 둘다 발목같은데 틀린건가요?

사고 당시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다? 빠져다? 비골 경골이 둘다 분쇄골절이라 핀박는 수술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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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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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명과 개방성(개방창이 1cm 이상 여부)인지 아닌지와 수술 시행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족관절 골절 및 탈구는 골절과 탈구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골절 또는 탈구와는 다른 상해 급수가 결정이 되고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개방성 골절이며 골절과 탈구가 동시에 해당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족관절의 골절

    및 탈구가 3급인데 개방성으로 인해 한 등급 상향되어 상해 급수 2급에 해당하게 되며 60일치의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입원 기간만 보상하기에 최소한 입원 기간은 60일 이상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해급수의 경우 부상정도에따라 달라지기에 상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상해급수에 개방성골절이면 한등급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해급수 적용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과골절은 5급인데 개방성이라 4급이라고하고 족관절 골절및 탈구는 3급인데 개방성이라 2급이 된다고 하는거같아요.. 둘다 발목같은데 틀린건가요?

    : 네 다릅니다. 같은 발목 부위라 하더라도 진단과 골절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해급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당시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다? 빠져다? 비골 경골이 둘다 분쇄골절이라 핀박는 수술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 발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단서와 수술전후 영상CD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경비골 분쇄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하였다면 이는 경골과부인지, 원위부인지, 간부인지에 따라 상해급수가 달라져,

    2급 또는 3급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