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만으로 공직자 직위해제 다른 판례 질문드립니다
2004헌바1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1항 제4호 부분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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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는 기소만으로 한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고
아래 판례는 기소만으로 한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최신판례를 따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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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가1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6헌가12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은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처분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이고, 2004헌바12 사건은 기소된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데된 사건으로 우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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