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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슬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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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

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어제버렸다고이야기하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친구가 축구공을 찢어서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고의로 재물을 훼손하거나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축구공 구매에 든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는 게 좋습니다.

  • 친구가 고의로 축구공을 찢어서 버렸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으나(다만, 이 경우에도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과실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