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재물손괴죄로 초범이며 진술 다 마친 상태입니다검찰 송치 전 단계인데요 사건이 친한친구 안경을 던졌는데 부시려고 던진건 아니었고 어떻게 던졌는지 어디쪽으로 던졌는지등 진술할때 말했고요 던졌다는거 자체가 일단 죄가 입증이 되어보이는데 던지고나서 전 도망쳤고 도망치고나서 제가 실수를한게 카톡,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친구도 신고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연락이 안되니 신고를 하게 된거고요 진술할때 카톡, 전화 고의로 차단한건지 물어보길래 고의로 차단한게 아니라는걸 진술할때 말했지만 이게 별 도움이 안되보여서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오해풀고 잘 지내고있고 안경값은 물어주기로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친구가 담당수사관님이랑 통화할때 친구 처벌 원하냐고 했을때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해줬는데요 그리고 이게 도움 될 지 모르겠지만 수사 접수되기전에 친구가 수사접수 되기전에 취소하려고 했는데 접수가 되버렸다 이건 수사관님한테 얘기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관님이 저한테 형사처벌까진 가지 않을거다 하셨는데 친구가 들은 내용은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형사처벌도 될 수 있어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기소처분 될 거 같아 많이 불안한데요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