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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1.01.19

종합소득세 및 증여 등 관련문의

1. 일반 직장인은 연말에 연말정산 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2. 식당이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은 회사처럼 연말정산해주는 서무 같은 사람이 없는 이유 때문에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하는건가요?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4. 친구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금액이 있을때, 무상증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때 신고할필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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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2.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3. 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더하여 세금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증여는 종합소득세와 별도의 세목으로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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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2.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3.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이나 종소세는 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제도여서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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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2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됩니다. 증여재산은 연말정산시에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 2, 제138조, 제144조의 2 제5항 또는 제145조의 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15. 개정)

    1.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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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직장인은 연말에 연말정산 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식당이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은 회사처럼 연말정산해주는 서무 같은 사람이 없는 이유 때문에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하는건가요?

    :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애초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것인데, 사업소득자는 회사와 종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인데 이를 누락하였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결국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혹만 붙이는 셈입니다.

    4. 친구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금액이 있을때, 무상증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때 신고할필요없는건가요?

    : 연말정산(근로소득),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므로 함께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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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시즌에 퇴직을 하여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4. 증여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도로 신고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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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만으로 종결됩니다.

    2.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분은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별도의 제도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심으로써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라면 그 환급세액을 못받을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은 물론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4. 무상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는 전혀 별개의 무관한 세목이므로 증여와는 별개로 하셔야 하는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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