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오토바이를 임의로 옮기다가 파손이되었을때
2층건물인데 아래에 pc방이있고, 2층에 목욕탕이 있는데 출근전에 건물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해놓고 게임하고 출근하려고 주차해놓고 게임다끝나고 나와보니 누가 오토바이를 옮겨놨더라구요
메인스탠드가 이상해 혹시나해서 목욕탕 올라가서 옮겼냐고하니까 차빼야해서 옮겼다고 하길래 함부로 옮기시면 어떡하냐 지금 오토바이 메인스탠드가 이상하다고 말하니 그 주인이 수리비내준다해서 오토바이센터갔더니 갑자기 말이바뀌어서 자기 목욕탕 주차장에 불법주차했으니, 자기는 수리비 다 못준다는식인데 그럼 불법주차 신고하시라고 과태료 낸다니까 자기는 죽어도 다 못내주고 경찰서가서 신고하라고하네요 자기도 아는변호사 있다면서요 ㅋㅋ 임의로 허락없이 옮긴건데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출근도해야하는데 일도 못하고있습니다
자기가 옮겼다는거 다 녹음되어있고 주위 확인해보니 cctv도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옮기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손상이 가해졌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신고하여도 과실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