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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호기심많은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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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져있는 오토바이에 부딪혔습니다.

건물 안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데 손잡이 부분에 부딪혔어요. 오토바이가 넘어지진 않았고 전완근 쪽에 부딪혔는데 조금 아픈 정도로 부딪혔습니다. 변상하라고 할까요? 배달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 같은데 이미 앞에 플라스틱판 같은 부분은 많이 깨져있는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한 게 아니고 해당 행위로 인해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충돌로 인하여 어떠한 수리를 요하는 파손이 있었다면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