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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2.12.10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에 출석통지는 없었고 저는 출장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1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한 의도를 알고싶은데요

가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장을 봐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인의견서를 봐야하나요?

어느 서류가 더 자세히 나와있나요?

2 가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장이나 변호인의견서를 열람복사신청할수 있나요?

3 재판과정을 녹취로 법원에서 보관한다고도 하던데 신청하면 들을수 있나요? 가해자 변호인이 뭐라했는지 재판내용을 알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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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으며 담당 검사에게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식재판을 한 의도를 할려면, 피고인측의 의견이 기재된 변호인의견서를 봐야 합니다.

    2. 공소장은 열람복사가 가능하나, 변호인의견서에 대하여는 열람복사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판중에는 재판과정에서의 녹취내용에 관한 열람복사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이 뭐라고 하는지 확인하려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효괒거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