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에 출석통지는 없었고 저는 출장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1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한 의도를 알고싶은데요
가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장을 봐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인의견서를 봐야하나요?
어느 서류가 더 자세히 나와있나요?
2 가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장이나 변호인의견서를 열람복사신청할수 있나요?
3 재판과정을 녹취로 법원에서 보관한다고도 하던데 신청하면 들을수 있나요? 가해자 변호인이 뭐라했는지 재판내용을 알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