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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칼새287
아리따운칼새28722.07.03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게 되어서 오늘이 두번째 출근날이었는데요 교대하기 몇분전에 대학생처럼 보이는 화장이 진한 여성분이 들어와서 담배를 구매하러 왔는데 신분증을 검사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신분증을 놓고왔는데 제 시간이 아닌 다른 근무자에게 자주 구매를 했으며 그분의 인상착의를 말하길래 아 단골이구나 하고 판매를 했는데 몇분 뒤 교대하러 온 사람이 오면서 그사람이 흡연하는걸 봤는데 그 사람 대학생이 아니라 미성년자고 적발시 영업정지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고 다음부터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약 적발된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1. 만약 가게가 벌금형 처분을 받게된다면 판매자인 저와 편의점 점장 모두 벌금형을 받게되나요?

2. 이번이 두번째 출근이고 아직 업무에 미숙한데 기소유예나 그냥 주의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3. 만약 점장만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에 약간 못미치게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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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청소년법보호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주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겠으나, 주의로 넘어가는 경우는 수사관이 내사종결로 끝내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것이라면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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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해당 행위자 책임이기 때문에 판매한 당사자인 질문자 측에 형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을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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