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증권거래수입 증여세?
500만원으로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거래 할경우,
더이상 추가 자금 투입없이 수익이 나서 증여세
공제 범위 넘어갈 경우에도 세금을 내나요?
가령 15세에 500만원 증여해서 주식거래해서
추가자금 투입없이 20세에 5000만원 되었을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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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최초 주식 계좌 입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그 이후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