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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올빼미72
소탈한올빼미7223.12.19

육아휴직자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통상임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통상임금 계산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급여 지급기준: 지방공무원 기준

통상임금 적용항목: 기본급, 정근수당(1,7월),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양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급여체계: 호봉제(기본급 인상월: 2월)

육아휴직시작일: 2023. 10.~

육아휴직자 2023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하다가 기본급을 <기본급 인상 전,후 합친 금액> 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인상 후 금액으로만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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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 마지막 달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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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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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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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호봉이 정해진 경우에는 호봉인상 대상이고 인상된 호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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