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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올빼미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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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육아휴직자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통상임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통상임금 계산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급여 지급기준: 지방공무원 기준

통상임금 적용항목: 기본급, 정근수당(1,7월),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양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급여체계: 호봉제(기본급 인상월: 2월)

육아휴직시작일: 2023. 10.~

육아휴직자 2023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하다가 기본급을 <기본급 인상 전,후 합친 금액> 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인상 후 금액으로만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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