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통상임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통상임금 계산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급여 지급기준: 지방공무원 기준
통상임금 적용항목: 기본급, 정근수당(1,7월),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양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급여체계: 호봉제(기본급 인상월: 2월)
육아휴직시작일: 2023. 10.~
육아휴직자 2023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하다가 기본급을 <기본급 인상 전,후 합친 금액> 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인상 후 금액으로만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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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 마지막 달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호봉이 정해진 경우에는 호봉인상 대상이고 인상된 호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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