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통상임금 계산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급여 지급기준: 지방공무원 기준
통상임금 적용항목: 기본급, 정근수당(1,7월),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양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급여체계: 호봉제(기본급 인상월: 2월)
육아휴직시작일: 2023. 10.~
육아휴직자 2023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하다가 기본급을 <기본급 인상 전,후 합친 금액> 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인상 후 금액으로만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어떤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