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것도 알고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도 알고 있지만 두 달째 임금 체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달째 임금 체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으면 빨리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기다려줘봐야 본인만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