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회사가 두 달째 임금 체불을 하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것도 알고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도 알고 있지만 두 달째 임금 체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달째 임금 체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