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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9.20

저희 회사가 한 번씩 임금체불을 해요

저희 회사가 일 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자꾸만 고의적으로 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거 같은데요 혹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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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에 대한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자계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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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직중엔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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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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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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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동부 신고를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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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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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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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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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돈을 못 받은 것이라면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퇴사후 14일 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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