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일 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자꾸만 고의적으로 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거 같은데요 혹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에 대한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자계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직중엔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동부 신고를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돈을 못 받은 것이라면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퇴사후 14일 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