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정겨운불독53
정겨운불독53
2일 전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관련문의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중인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준비해오라고하여 인터넷 발급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미가입으로 표기돠어 있는데 이상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경제전문가blue-check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2일 전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요한것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여부입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한가지만 떼가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건강보험가입내역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찰공무원이 된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임용이 되시면 4대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미가입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보통 임용되고 2달이내 처리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표기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공무원 신분일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역시 공무원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현재 상태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