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다가 하고싶은게 생겨서 현직장 그만두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현직장 21.08~22.11.15일(주 5일 8H기준) 근무예정이며, 12월달에 주5일 8H기준으로 근로계약서 한달, 고용보험 가입해서 한달 '단기알바'할 예정인데, 이 때 알바일경우 자진퇴사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될까요?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확답이 듣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부를 한다면 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어려워 실업급여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