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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홍여새263
사려깊은홍여새263
22.11.11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하고싶은게 생겨서 현직장 그만두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현직장 21.08~22.11.15일(주 5일 8H기준) 근무예정이며, 12월달에 주5일 8H기준으로 근로계약서 한달, 고용보험 가입해서 한달 '단기알바'할 예정인데, 이 때 알바일경우 자진퇴사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될까요?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확답이 듣고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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