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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홍여새263
사려깊은홍여새263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하고싶은게 생겨서 현직장 그만두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현직장 21.08~22.11.15일(주 5일 8H기준) 근무예정이며, 12월달에 주5일 8H기준으로 근로계약서 한달, 고용보험 가입해서 한달 '단기알바'할 예정인데, 이 때 알바일경우 자진퇴사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될까요?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확답이 듣고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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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부를 한다면 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어려워 실업급여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