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중에 일급알바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진퇴사후에 단기계약직으로 한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퇴근시간이 5시라서 6시부터 12까지 하는 일급알바를 하려고하는데요. 일급알바도 고용보험에 든다고 나와있어서요.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겸직 자체만으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일급 알바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인데 그 기간에 투잡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퇴사가 나중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일용직 알바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직 직장에 승인을 받고 일용직 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상용직과 일용직 두군데를 다니신다면 상용직이 우선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일급알바 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해당 업체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 일용직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