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일용직 알바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직 직장에 승인을 받고 일용직 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