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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반달곰260
조신한반달곰26023.04.21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중에 일급알바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진퇴사후에 단기계약직으로 한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퇴근시간이 5시라서 6시부터 12까지 하는 일급알바를 하려고하는데요. 일급알바도 고용보험에 든다고 나와있어서요.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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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자체만으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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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 알바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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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인데 그 기간에 투잡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퇴사가 나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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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일용직 알바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직 직장에 승인을 받고 일용직 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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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상용직과 일용직 두군데를 다니신다면 상용직이 우선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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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일급알바 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해당 업체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 일용직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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