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재판 판결 전에 재산을 친인척에게 송금하면 재산분할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나 각종 이혼 관련 프로를 보면 이혼 판결 시 재산 분할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명의나 각종 재산들을 이혼 판결 전에 친인척으로 명의를 바꾸거나 보내면 안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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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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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은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보통 산정이 되기 때문에 판결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판결전에 해당 해위를 하는 것은 재산분할 판결시 다 고려될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가압류 등을 통해 처분을 막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혼청구 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 재산분할 기준액을 정하기에, 그 이후 송금하여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