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랑 환불로 인해 카톡을 하였고,
사기꾼이 며칠전에도 전화로 하자길래
전화 하기 싫고 메시지로 하세요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그날도 몇통 부재중 왔고
며칠뒤에는 제가 더치트에 올렸다는 이유 하나로
카톡에 모욕을 하였고, 30분도 안되서 20통화 가까이
하더군요. 이사람을 지금 추가적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 성립되는 법안이 있을까요? 스토킹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실 만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해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