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초록향고래29
초록향고래2924.02.28

친척이모 가게에서 알바하는 중인데 제탓이라며 해결할 때 까지 월급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친척이모가 하는 가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1월 말에 2월까지만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이모도 알겠다 했었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22일부터 인수인계를 했었는데 26일에 재고 얘기로 저랑 다투다가 관둔다더니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이모(사장님)는 저때문에 새로 올 사람 나가고 다 꼬였으니까 일 더하고 다시 새로운사람 와서 인수인계 끝날때까지 알바비 안주겠다하는데 제가 책임지고 새로운사람 올때까지 돈못받고 있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족간에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면 됩니다. 임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다른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