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모 가게에서 알바하는 중인데 제탓이라며 해결할 때 까지 월급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친척이모가 하는 가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1월 말에 2월까지만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이모도 알겠다 했었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22일부터 인수인계를 했었는데 26일에 재고 얘기로 저랑 다투다가 관둔다더니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이모(사장님)는 저때문에 새로 올 사람 나가고 다 꼬였으니까 일 더하고 다시 새로운사람 와서 인수인계 끝날때까지 알바비 안주겠다하는데 제가 책임지고 새로운사람 올때까지 돈못받고 있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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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족간에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면 됩니다. 임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다른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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