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것(정보통신법44조)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