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C인사이드 사이버스토킹 고소 가능할까요?
몇주전부터 매일같이 제 글만 보면 제 닉네임을 일부러 언급하며 계속 쫓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신사 아이피를 사용하는 유동이더라고요
예전에 우울증도 있었고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
지속적인 괴롭힘에 괜히 불안해지고 기분이 나쁜데 고소가 성립할까요? 만약 한다면 어디까지 적용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한 두달정도 증거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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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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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것(정보통신법44조)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