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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중대형 마트 정육코너 근로조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근로시간 12시간, 월급의 90%(월급295만원->265만원)

*수습기간 3개월 이후 근로시간 9시간 (오픈조오전9시~오후7시, 마감조 점심12시30분~오후10시), 월급 100%(295만원)

* 휴무는 월 6회(주1회 휴무+ 연차 1회+월1회 휴무) 공휴일에 휴무 따로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 될 부분이나 추가해야되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6회 휴무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