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3.5.19 입사 / 23.9.3까지 근무예정 / 이후 퇴사)
(월급제 계약x.시급제 계약)
(7:40 출근 - 19:40 퇴근)
근무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 11만원
근무 12시간.휴게시간 없음 = 13만원
일당으로 책정 후 계산&지급
주휴수당 및 추가지급 없음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디 주휴수당 포함이라던지 연장수당 포함 같은 내용은 안적혀있어요
이럴경우에 덜받은 임금을 청구할때 11000원으로 계산해서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 11,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시급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통상시급의 기준임금이 되는 임금을 계산 시에는 1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은 별도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 xx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별도 청구해야 하며(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23년도 최저임금 기준 11,544원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기재가 없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휴 및 연장수당 계산시 약정한 시급인 11,000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올해 기준 11,5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1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11,000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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