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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동규동라면
우동규동라면
23.08.26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소속.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본사.임금관련 내역 본사 총무과에서 관리.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앎)

(23.5.19 입사 / 23.9.3까지 근무예정 / 이후 퇴사)

(월급제 계약x.시급제 계약)

(7:40 출근 - 19:40 퇴근)


근무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 11만원

근무 12시간.휴게시간 없음 = 13만원

일당으로 책정 후 계산&지급

주휴수당 및 추가지급 없음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디 주휴수당 포함이라던지 연장수당 포함 같은 내용은 안적혀있어요


이럴경우에 덜받은 임금을 청구할때 11000원으로 계산해서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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