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일용근로를 하셨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배우자 인적공제가 불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요. 다른 사업장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몇몇 사업장에서는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해당 업체에 이 부분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재신고 부탁해도 되나요?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있어서 인적공제 불가능한가요?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8백만원 가량입니다.)
*어머니는 프리랜서가 아니시며 일용근로자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