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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구리235
침착한개구리23522.08.05

낙태죄 폐지시 후 양육비 관련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올립니다

가정

1. 결혼 하지 않은 커플이있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2.두커플다 동일한 직장을 꾸준히 다님

3.낳겠다는 사람에게 아이의 모든 권리를 양도

4.낳으면 반대쪽이 절대 양육비를 줄수 없다고 주장함

a상황

이때 남자는 낙태를 권유 하고 여자는 낙태를 하지 않겠다하고 아기를 낳았을시

남자를 법적 아버지로 등록하고 양육비를 보내도록 할수있을까요?

b상황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에게 낳아만 주면 자신이 키운다 하고 여성이 낳고 남성이 키운다면 여성은 양육비를 줘야 할까요?

만약 a상황은 여성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하고 b상황은 남자한테 여자가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다면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또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 하게할 정당한 법적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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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상황 : 남자가 여자에게 낙태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낙태를 권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자를 법적 아버지로 등록(인지)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상황 : 남성이 여성에게 낳아만 주면 그 어떠한 요구도 없이 자신이 키우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는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양육비 지급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a상황의 경우에도 여성이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며, 그 어떠한 요구도 없이 자신이 키우겠다고 약정한다면 b상황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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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후 상황에 따라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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