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습니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대금 일부를 제가 대납했습니다.
카드사로 이체한 내역과 대납해줄 시 갚을 거냐는 답변의 카톡 내역 캡처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변제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대금은 모두 해결된 상태입니다.
빌려준 금액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소송할 경우 소송금액이 더 든다고 하는 거 같고 적은 금액은 소송을 잘 맡지 않는 거 같더군요.
지급명령을 할 경우 상대편에서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데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의 주민번호 집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라 사업장주소만 알고 있는데 이대로라도 지급명령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도 혼자 진행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집주소를 모르더라도 사업장 주소가 있으니 그곳으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주소만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추후 강제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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