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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딱새92
눈부신딱새9223.09.28

지인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습니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대금 일부를 제가 대납했습니다.

카드사로 이체한 내역과 대납해줄 시 갚을 거냐는 답변의 카톡 내역 캡처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변제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대금은 모두 해결된 상태입니다.

빌려준 금액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소송할 경우 소송금액이 더 든다고 하는 거 같고 적은 금액은 소송을 잘 맡지 않는 거 같더군요.

지급명령을 할 경우 상대편에서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데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의 주민번호 집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라 사업장주소만 알고 있는데 이대로라도 지급명령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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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도 혼자 진행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집주소를 모르더라도 사업장 주소가 있으니 그곳으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주소만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추후 강제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