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대금 일부를 제가 대납했습니다.
카드사로 이체한 내역과 대납해줄 시 갚을 거냐는 답변의 카톡 내역 캡처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변제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대금은 모두 해결된 상태입니다.
빌려준 금액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소송할 경우 소송금액이 더 든다고 하는 거 같고 적은 금액은 소송을 잘 맡지 않는 거 같더군요.
지급명령을 할 경우 상대편에서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데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의 주민번호 집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라 사업장주소만 알고 있는데 이대로라도 지급명령신청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