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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말59
완강한말5922.02.14

이행계약전 공증절차가 가능할까요??

몇년전 지인의 부탁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기의 형태와 비슷하지만 지인이라 말 못하고 있다가 해결하려 합니다. 매매 계약으로 해당토지를 상대방이 재매입하여 청산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금전이 없는 관계로 기간을 정하여 매매대금을 월납하는 방법에 동의하였고 , 이에 대해 완납후 등기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처리를 위해 계약서를 쓰고 공증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외 다른 법률적 처리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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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그 효력을 분명히 하고자 공증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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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재된 내용대로 공증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상태라면, 공증서류를 위하여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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