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계약전 공증절차가 가능할까요??
몇년전 지인의 부탁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기의 형태와 비슷하지만 지인이라 말 못하고 있다가 해결하려 합니다. 매매 계약으로 해당토지를 상대방이 재매입하여 청산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금전이 없는 관계로 기간을 정하여 매매대금을 월납하는 방법에 동의하였고 , 이에 대해 완납후 등기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처리를 위해 계약서를 쓰고 공증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외 다른 법률적 처리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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