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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흑로174
영악한흑로17422.03.08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014년에 저랑 저희 언니랑 같이 살 자취방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아버지께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자취방 계약은 제 이름로 했구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결혼을 하게되면서 언니가 전세보증금의 절반인 3천만원을 1월말에 입금해줬고, 언니는 계속 자취방에서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결혼비용에 보태라고 따로 4천만원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직 주시진 않았어요.

이때 전세보증금 6천만원에 대해 아버지가 제게 증여한 걸로 되는건가요? 나중에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아버지가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돌려받으신다고 해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4천만원을 받게되면 이중으로 증여세를 내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언니가 제게 준 3천만원 중 2천만원의 10%인 2백만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세보증금도 제 재산으로 잡혀서 증여세를 내야하는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전세보증금은 증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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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기념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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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을 직계존속(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차후 자식이 전세자금을 가져갈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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