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만원을 기준으로 월급여액을 산정하고,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1만원*1일 소정근로시간)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위 사안의 경우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