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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가오리263
깨끗한가오리26323.03.03

11544원 이상의 시급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불하나요?

고용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시급은 1만원이라 치고 근무 시간만큼 계산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시급 1만원+주휴수당으로 시급 1.2만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11544원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공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그럴 경우 시급은 얼마로 놓고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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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 1만원일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 8만원(주 40시간제의 경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처럼 공휴일 및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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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얼마 주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시급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시급이 바뀌는게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연차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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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만원일 것이며,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춘 주에는 '1일 주휴시간x1만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연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의 기준시급은 1만원(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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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만원을 기준으로 월급여액을 산정하고,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1만원*1일 소정근로시간)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위 사안의 경우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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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수당 및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9,620)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하루 근로시간 x 시급(9,620)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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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무한 시간은 만원으로

    주휴수당은 별도 산정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알바도 통상시급 기준으로 1.5배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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